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28회 27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 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 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 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이용의무 위반으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는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이용의무 위반으로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면 앞으로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은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틀림. ㄱ도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음(정답). ㄱ,ㄴ,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고, ㄹ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 ④ 틀림. ㄹ은 틀린 설명이다(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 ⑤ 틀림. ㄹ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명령을 이행하면 미래의 벌금은 멈추지만, 이미 나온 벌금 고지서는 그대로 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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