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8회 29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②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 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 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 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를 규정한다.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매매 등)을 체결하여 이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이 매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맺어 이미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외국인 취득신고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 면제된다. 반면 경매처럼 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보호구역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계약 체결 전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 할 때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거래신고를 이미 했으면 취득신고는 중복신고 노쇼 - 한 번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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