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30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 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 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는 국적과 무관하므로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입니다.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는 국적과 무관하므로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직무교육이 아니며,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대상이다).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님).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은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것은 '실무교육'(직무교육 아님) 수료 여부이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님).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중개보조원은 국적 안 따진다 - 외국인도 가능, 다만 신고는 무조건 '일 시작 전'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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