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31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결격사유(법 제10조제1항)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은 제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 일정한 사유로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자(다만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입니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결격사유(법 제10조제1항)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은 제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 일정한 사유로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자(다만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제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미경과자, 그리고 위 결격자가 있는 법인 등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그런 임원이 있는 법인 포함)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의 핵심 구별점은 두 가지 예외다. 피특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달리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며,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대표였던 자는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제외'라는 단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법정 사유(공인중개사법 제1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옳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이나, ㄷ도 결격사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옳음(정답). ㄱ, ㄷ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틀림. ㄴ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④ 틀림. ㄴ, ㄹ 모두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⑤ 틀림. ㄹ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피특정후견인은 특별히 봐준다 - '특정'이라 '특별' 취급, 결격사유 명단에서 쏙 빠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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