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한책임사원 · 제31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ㆍ합자회사…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입니다.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 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 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ㆍ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또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ㆍ전세ㆍ임대차ㆍ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고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이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 헷갈리는 지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은 미달이고, 법인 아닌 사단은 애초에 등록 대상 법인이 아니며, 사무소는 소유뿐 아니라 전세·임대차·사용대차로 확보해도 된다.

용어 설명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 및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처럼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 재산으로 무한히 책임을 지는 사원. 등록기준상 '사원'은 이들을 의미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도 다 같이 지니까, 실무교육도 대표 포함 전원이 같이 받는다 - '다 걸었으면 다 배워야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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