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30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 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 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200만원의 벌금형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결격사유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결격사유가 되려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0만원은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업무정지 당시 사원·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 미경과, 자격정지기간 중인 경우는 모두 전형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제한 사유.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하지 않음(정답).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가 되는데, 200만원은 그 기준에 미달한다.
- ② 해당함.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자이다.
- ③ 해당함.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자이다.
- ④ 해당함. 업무정지처분 당시 사원·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 ⑤ 해당함.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암기팁
"삼백만원은 넘어야 아웃" - 200만원은 세이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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