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30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입니다.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 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 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200만원의 벌금형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결격사유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결격사유가 되려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0만원은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업무정지 당시 사원·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 미경과, 자격정지기간 중인 경우는 모두 전형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제한 사유.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삼백만원은 넘어야 아웃" - 200만원은 세이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