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28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1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 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 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 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 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 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1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신청 자격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증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등록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보증)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록신청서에는 사진 첨부가 필요하고,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때는 종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록증은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등록관청이 주고, 주기 전에 보증 들었는지 꼭 확인부터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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