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28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1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입니다.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 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 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 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 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 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1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신청 자격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증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등록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보증)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록신청서에는 사진 첨부가 필요하고,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때는 종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옳음(정답).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전 보증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틀림. 등록증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 ④ 틀림.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 ⑤ 틀림.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암기팁
등록증은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등록관청이 주고, 주기 전에 보증 들었는지 꼭 확인부터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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