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28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입니다.
-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② 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 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 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 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자격취소 후 3년,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의 예외로 규정되어 그 대표자였던 자도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가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로 인한 결격기간이 승계되어 그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자격취소 후 일정기간,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 자격정지기간 중인 경우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의 예외로 취급되어 그 대표자였던 사람도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반대로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사람은 폐업 전 사유로 인한 결격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어 그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야 하므로 2년 미경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② 틀림.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틀림.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옳음(정답). 법인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결격사유의 예외로, 대표자였던 자도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⑤ 틀림. 업무정지사유로 인한 폐업 후 재등록 시 잔여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승계된다.
암기팁
법인이 문 닫은 것(해산)은 프리패스지만, 문제 일으키고 도망치듯 폐업하면 결격기간은 따라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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