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28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입니다.

  1.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 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 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 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자격취소 후 3년,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의 예외로 규정되어 그 대표자였던 자도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가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로 인한 결격기간이 승계되어 그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자격취소 후 일정기간,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 자격정지기간 중인 경우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의 예외로 취급되어 그 대표자였던 사람도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반대로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사람은 폐업 전 사유로 인한 결격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어 그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법인이 문 닫은 것(해산)은 프리패스지만, 문제 일으키고 도망치듯 폐업하면 결격기간은 따라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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