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9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다만 법 부칙에 따른 특수법인 등 예외 있음). 따라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③의 설명은 틀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입니다.
-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 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 할 수 없다.
-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 임자가 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다만 법 부칙에 따른 특수법인 등 예외 있음). 따라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③의 설명은 틀렸다. ①은 등록관청 관할 규정과, ②는 법인 개설등록기준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④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과, ⑤는 등록관청의 서면통지기한(7일)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즉 법인 임원이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함정입니다. 나머지 지문들(관할 등록관청, 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요건,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신청 자격 없음, 7일 이내 서면통지)은 모두 법령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시·군·구별로 추가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 옳음.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③ 틀림(정답).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
- ④ 옳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 ⑤ 옳음.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암기팁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 필수석'! 임원이라고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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