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9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다만 법 부칙에 따른 특수법인 등 예외 있음). 따라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③의 설명은 틀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입니다.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 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 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 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다만 법 부칙에 따른 특수법인 등 예외 있음). 따라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③의 설명은 틀렸다. ①은 등록관청 관할 규정과, ②는 법인 개설등록기준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④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과, ⑤는 등록관청의 서면통지기한(7일)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즉 법인 임원이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함정입니다. 나머지 지문들(관할 등록관청, 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요건,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신청 자격 없음, 7일 이내 서면통지)은 모두 법령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시·군·구별로 추가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 필수석'! 임원이라고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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