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9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입니다.
["ㄱ. 피특정후견인","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집행유예만 해당) ㄴ도 결격사유가 아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ㄷ)와,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ㄹ)는 각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격사유 판단의 핵심은 후견 유형과 형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지만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반면 자격증 대여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명확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② 틀림. ㄱ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③ 틀림. ㄴ(선고유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④ 틀림. ㄴ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⑤ 옳음(정답). ㄷ(집행유예 기간 중), ㄹ(자격증 대여로 취소 후 3년 미경과)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특정'후견인은 특별히 봐준다, '선고'유예는 그냥 넘어간다! 결격사유는 성년·한정후견인과 집행유예만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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