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제27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의 법인 등록기준상 중개사무소 면적요건은 없으므로 ①은 틀리고,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므로 ②도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핵심 해설

문제4.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법인의 등록기준자본금인력구성교육사무소 면적상법상 회사: 자본금 5천만원 이상 (④ 정답)사회적협동조합: 자본금 요건 적용 제외 (③ 틀림)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함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⑤ 원문 2분의1은 틀림)대표자·임원·사원 전원 실무교육 이수(② 원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틀림)별도의 사무소 면적기준 없음 (① 틀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의 법인 등록기준상 중개사무소 면적요건은 없으므로 ①은 틀리고,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므로 ②도 틀리다. 등록기준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에 적용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③은 틀리다. 상법상 회사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④는 옳은 등록기준이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ㆍ사원 중 공인중개사 비율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므로 ⑤는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는 사무소 면적요건이 없고,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받아야 할 교육은 실무교육이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은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에 적용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 중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만 정확히 서술되어 정답은 ④이다.

용어 설명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은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 5천만원은 '상법상 회사'에만 붙는 딱지 — 사회적협동조합은 열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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