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7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어 결격사유가 소멸하므로 ①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입니다.
-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어 결격사유가 소멸하므로 ①은 옳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데, 배임죄 실형 집행종료 후 2년만 경과한 경우는 아직 결격기간(3년) 중이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 ②는 틀린 설명이다. 이중등록된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이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③), 법인 해산 시에도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④), 등록증 교부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것(⑤)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져 결격사유도 소멸하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배임죄 실형 집행종료 후 2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3년이 안 되어 결격기간 중이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이중등록과 법인 해산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고, 등록증 교부사항은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서 정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형 선고 후 미경과자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집행유예 기간 종료 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 ② 틀림(정답). 실형 집행종료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2년만 경과했으므로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옳음. 이중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④ 옳음. 법인 해산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⑤ 옳음. 등록사항은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암기팁
집행유예는 '기간 끝나면 깨끗이 리셋', 실형은 '끝나고도 3년은 더 근신'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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