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2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 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입니다.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 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 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 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다. 간판 철거는 폐업신고와 무관하게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이행할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법 제40조제2항).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재등록 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폐업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폐업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으면 재등록 후에도 가능하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처분 가능한데, 이 사례는 폐업기간이 약 9개월로 1년 이내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참고로 간판 미철거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업무정지는 '폐업 1년 이내', 등록취소는 '폐업 3년 이내' - 짧게 쉬면 짧은 죄만 추궁, 길게 도망가도 3년 안엔 못 피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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