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2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 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입니다.
-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 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 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 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다. 간판 철거는 폐업신고와 무관하게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이행할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법 제40조제2항).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재등록 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폐업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폐업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으면 재등록 후에도 가능하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처분 가능한데, 이 사례는 폐업기간이 약 9개월로 1년 이내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참고로 간판 미철거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폐업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다.
- ② 틀림. 간판 미철거만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명문 규정은 없다.
- ③ 틀림. 처분일(2019.2.8.)부터 1년(2020.2.8.까지) 이내에 재등록(2019.12.11.)하였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 ④ 옳음(정답). 폐업기간(2019.3.5.~2019.12.5., 약 9개월)이 1년 이내이므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
- ⑤ 틀림. 폐업기간(2018.3.6.~2020.10.16., 약 2년 7개월)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암기팁
업무정지는 '폐업 1년 이내', 등록취소는 '폐업 3년 이내' - 짧게 쉬면 짧은 죄만 추궁, 길게 도망가도 3년 안엔 못 피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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