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1회 28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 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핵심 해설

제28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허가구역 지정(5년 이내 기간)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정 공고 및국토부장관ㆍ시장군수구청장 통지공고일부터5일 후 효력발생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이하 토지는 허가 면제재지정 시 의견청취 대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접 시ㆍ도지사 아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계속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가 아니다).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3일이 아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면제된다(600제곱미터가 아님).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지정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이며, 지정 시 의견을 듣는 대상은 인접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고, 효력발생은 공고일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이며, 주거지역의 허가 면제기준은 600㎡가 아니라 60㎡ 이하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정기간 '5년', 효력발생 '공고 후 5일' - 5자 두 개로 세트 암기. 면제기준은 딱 '60㎡'(0 하나 빼야 정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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