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1회 28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 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계속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가 아니다).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3일이 아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면제된다(600제곱미터가 아님).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지정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이며, 지정 시 의견을 듣는 대상은 인접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고, 효력발생은 공고일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이며, 주거지역의 허가 면제기준은 600㎡가 아니라 60㎡ 이하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5년 이내의 기간이며 7년이 아니다.
- ② 틀림. 인접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 ③ 옳음(정답).
- ④ 틀림.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⑤ 틀림. 주거지역 면제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이다.
암기팁
지정기간 '5년', 효력발생 '공고 후 5일' - 5자 두 개로 세트 암기. 면제기준은 딱 '60㎡'(0 하나 빼야 정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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