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2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 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 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 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 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 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 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된다(법 제51조제5항).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무승인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된다(법 제51조제5항).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무승인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 운영이나 보고의무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증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은 '시·도지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는 점으로, 이 둘이 서로 뒤바뀌기 쉽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만으로는 불완전하다(ㄴ이 빠짐).
- ② 옳음(정답). ㄱ, ㄴ, ㄷ이 바르게 연결되었다.
- ③ 틀림. ㄹ, ㅁ의 부과기관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④ 틀림. ㄹ의 부과기관이 잘못되었다(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 ⑤ 틀림. ㄹ, ㅁ 모두 부과기관이 잘못되었다.
암기팁
자격증은 '도'에서 받았으니 반납 안 하면 도지사에게 걸리고, 등록증은 '관청'에서 받았으니 반납 안 하면 등록관청에 걸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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