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2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 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 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 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 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 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 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된다(법 제51조제5항).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무승인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입니다.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1. ㄱ, ㄷ
  2. ㄱ, ㄴ, ㄷ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핵심 해설

제22문 -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ㄱㆍㄴ. 운영규정 위반ㆍ보고의무 위반거래정보사업자ㄷ. 등록증 미게시 개업공인중개사ㄹ. 자격증 미반납자(자격취소자)ㅁ. 등록증 미반납자(등록취소자)국토교통부장관등록관청시ㆍ도지사※ ㄹ은 등록관청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ㅁ은 시ㆍ도지사가 아닌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함(옳은 것은 ㄱㆍㄴㆍㄷ, 정답②)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된다(법 제51조제5항).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무승인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 운영이나 보고의무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증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은 '시·도지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는 점으로, 이 둘이 서로 뒤바뀌기 쉽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자격증은 '도'에서 받았으니 반납 안 하면 도지사에게 걸리고, 등록증은 '관청'에서 받았으니 반납 안 하면 등록관청에 걸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