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폐업일부터가 아님).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입니다.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 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 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 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폐업일부터가 아님).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폐업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휴업ㆍ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그 외 옳은 내용: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취업하면 실무교육이 면제되고, 손해배상 공탁금은 폐업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승계 기준일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 벌 받은 그날이 카운트다운 시작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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