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1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 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 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하며,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교부 또는 재교부가 이루어진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입니다.
-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 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 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 상이 아니다.
-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하며,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교부 또는 재교부가 이루어진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 외: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기재 지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교부 또는 재교부 관련 절차 서술이 정확한 법령 절차와 다르다.
- ② 틀림. 건축물대장 기재 지연 사유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틀림.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④ 틀림.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 ⑤ 옳음(정답).
암기팁
분사무소가 이사 가도 신고는 '본점'으로 - 분신도 결국 본체에 보고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