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입니다.
-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 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 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 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개보조원은 표시ㆍ광고에 성명을 표기할 수 없다. 부당한 표시ㆍ광고 신고자는 법정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표시ㆍ광고 시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마다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표시·광고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중개보조원은 표시·광고에 성명을 표기할 수 없고, 허위표시·광고 신고자는 법정 포상금 대상이 아니며, 인터넷 광고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표시ㆍ광고에 명시할 수 없다.
- ② 옳음(정답). 구체적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 ③ 틀림. 허위표시ㆍ광고 신고자는 법정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④ 틀림. 인터넷 표시ㆍ광고에도 중개사무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틀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6개월마다가 아니다.
암기팁
광고엔 '보조원 얼굴' 못 낸다 - 보조원은 뒷무대, 앞무대는 개업공인중개사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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