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입니다.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 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 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 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개보조원은 표시ㆍ광고에 성명을 표기할 수 없다. 부당한 표시ㆍ광고 신고자는 법정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표시ㆍ광고 시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마다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표시·광고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중개보조원은 표시·광고에 성명을 표기할 수 없고, 허위표시·광고 신고자는 법정 포상금 대상이 아니며, 인터넷 광고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광고엔 '보조원 얼굴' 못 낸다 - 보조원은 뒷무대, 앞무대는 개업공인중개사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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