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입니다.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 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 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 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무등록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 두 문자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간판 등의 철거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무등록자는 이 두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에는 중개사무소 명칭도 명시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무등록자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중개'도 다 금지 - 두 이름 모두 못 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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