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보유특별공제 · 제30회 39번 해설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 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 양도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8입니다.

  1.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 무가 있다.
  2.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 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는 것이 원칙이다.
  4.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 제한다.
  5.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 양도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자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고,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 등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국내자산에만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산 전용 혜택', 국외자산에는 안 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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