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보유특별공제 · 제30회 39번 해설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 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 양도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8입니다.
-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 무가 있다.
-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 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는 것이 원칙이다.
-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 제한다.
-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 양도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자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고,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등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국내자산에만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다.
- ② 옳음.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한다.
- ③ 옳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 ④ 틀림(정답).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옳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된다.
암기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산 전용 혜택', 국외자산에는 안 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