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30회 38번 해설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농지로서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④는 이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입니다.
-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 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 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 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 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 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 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 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 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 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 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 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농지로서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④는 이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하고 소유기간 중 지정·변경이 없었던 농지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농지의 정의와 부속시설 포함범위, 농지 교환 시 비과세 요건(가액차이 4분의 1 이하, 3년 이상 재촌자경),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농지 판정은 사실상현황 우선(불분명 시 공부상현황)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농지의 정의와 부속시설 포함 범위이다.
- ② 옳음. 농지 교환에 대한 비과세 요건(가액차이 4분의 1 이하, 3년 이상 재촌자경)이다.
- ③ 옳음. 재촌(직선거리 30km 이내) 및 자경(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④ 틀림(정답).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서 소유기간 중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⑤ 옳음. 농지 판정은 사실상현황 우선, 불분명 시 공부상현황에 의한다.
암기팁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농지는 '이미 손해 보고 있으니'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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