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공유 · 제30회 24번 해설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상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부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에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262조입니다.
-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 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 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 기를 할 수 있다.
-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 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상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부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에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쓰기로 약정하고도 등기부에는 전체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해둔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는, 당사자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이지만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로,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로 취급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틀림.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기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 ③ 틀림. 공유물 분할금지약정 갱신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 ④ 틀림.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전세권 등) 설정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옳음(정답).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판례).
암기팁
겉(등기부·대외관계)과 속(실제 약정·내부관계)이 다른 '이중인격' 공유라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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