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공유 · 제30회 24번 해설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상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부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에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262조입니다.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 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 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 기를 할 수 있다.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 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상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부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에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쓰기로 약정하고도 등기부에는 전체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해둔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는, 당사자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이지만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로,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로 취급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겉(등기부·대외관계)과 속(실제 약정·내부관계)이 다른 '이중인격' 공유라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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