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0회 23번 해설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의 일부에 대해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79조). 이는 저당권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입니다.

  1.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2.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 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4.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 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5.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 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 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채권의 일부에 대해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79조). 이는 저당권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권의 일부만 양도해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을 기록해야 이전되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변제기는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임의적 사항이고, 공동담보목록은 담보물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하며,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채권평가액을 기록해야 하고, 공동저당 대위등기에는 매각대금과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채권을 반만 넘기면 '얼마 넘겼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양도액 기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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