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30회 22번 해설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입니다.
- ① 환매특약등기
-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 의 변경등기
정답 ④
핵심 해설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며 순위를 이어받는 등기인데, 환매특약등기·권리소멸약정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이해관계인 승낙받은 권리변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반면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에 딸린 것이 아니라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용어 설명
- 부기등기
- 기존의 주등기(독립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 주등기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② 틀림.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③ 틀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④ 옳음(정답).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 ⑤ 틀림.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이다.
암기팁
경매개시결정은 새로운 절차를 독립적으로 여는 것이니 부기 아닌 주등기라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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