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0회 21번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서 등기원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64조입니다.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 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 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서 등기원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①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존 보존등기가 있으면 말소하지 않고는 다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시장·군수 등의 확인으로 미등기건물 소유를 증명하는 자, 건물표시 증명 첨부정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보존등기는 '태어난 등기'라서 태어난 이유(등기원인)는 안 적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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