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제30회 20번 해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 우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는 그 사이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07조입니다.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 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 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는 그 사이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서로 양립 가능하므로 ①의 경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권리에 대한 이중의 이전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는 말소등기, 첨부정보 미제공, 동일부분에 대한 중복된 용익물권 등기는 양립 불가능하여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는 그 사이에 생긴 제3자 명의 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라 함께 있어도 문제없지만, 동일 권리의 이중 이전등기, 이해관계인 승낙 없는 말소등기, 첨부정보 미제공, 같은 부분에 중복되는 용익물권 등기는 서로 충돌해 양립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저당권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 가능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틀림.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중의 권리이전등기는 양립 불가능하다.
- ③ 틀림.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틀림.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틀림. 동일 부분에 중복되는 전세권등기는 양립 불가능하다.
암기팁
'같이 있어도 부딪히지 않는 관계'만 기록명령 등기가 가능하다(소유권과 저당권은 사이좋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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