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제30회 19번 해설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없고 합유물 전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입니다.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 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 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합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없고 합유물 전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는 지분비율도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합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없는 공동소유 형태라서, 등기부에 합유자의 이름은 적지만 각자의 지분비율은 적지 않는다. 조합 소유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등기하고, 2인 합유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자 단독소유로 변경등기하며, 합유지분 처분은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공유에서 합유로 바꿀 때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합유(合有)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지분처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등기부에도 지분비율이 표시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합유는 '이름은 적어도 몫(지분율)은 안 적어준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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