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정보 · 제30회 15번 해설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필정보는 분실되더라도 재발급(재교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입니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 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 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 야 한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필정보는 분실되더라도 재발급(재교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분실 시에는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 대체 수단을 통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은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관이 새 권리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이나 촉탁에 의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처럼 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필정보는 한 번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없고, 확인서면 등 대체수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용어 설명

등기필정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로, 종래의 등기필증(권리증)을 대체하는 일련의 번호와 비밀번호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기필정보는 '한 번 잃으면 끝', 재발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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