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제30회 6번 해설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보유단계 취득단계 처분단계 국세 ( ㄱ ) 상속세 ( ㄷ ) 지방세 ( ㄴ ) 취득세 -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단계와 국세·지방세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구분 | 보유단계 | 취득단계 | 처분단계","국세 | ( ㄱ ) | 상속세 | ( ㄷ )","지방세 | ( ㄴ ) | 취득세 | -"]
- ①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 ② 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 ③ ㄱ: 재산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양도소득세
- ④ ㄱ: 재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종합부동산세
- ⑤ ㄱ: 양도소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단계와 국세·지방세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보유단계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고, 취득단계에서는 국세인 상속세·증여세(및 인지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가 부과되며, 처분단계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지방세는 없다. 따라서 ㄱ(국세·보유단계)은 종합부동산세, ㄴ(지방세·보유단계)은 재산세, ㄷ(국세·처분단계)은 양도소득세이며,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 조세체계 분류 - 보유단계: 국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재산세) 병과. 취득단계: 국세(상속세·증여세)·지방세(취득세). 처분단계: 국세(양도소득세)만 존재하고 지방세는 없음.
쉬운 설명
부동산 세금은 보유·취득·처분 단계와 국세·지방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보유 단계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고, 취득 단계에는 국세인 상속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으며, 처분 단계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있고 지방세는 없다.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로, 보유세의 일종.
- 재산세
-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국세·보유단계=종합부동산세, 지방세·보유단계=재산세, 국세·처분단계=양도소득세로 올바르게 배열되어 있다.
- ② 틀림. ㄴ(지방세·보유단계)과 ㄷ(국세·처분단계)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 칸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틀림. ㄱ(국세·보유단계)이 재산세로 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 ④ 틀림. ㄱ은 종합부동산세가 되어야 하고, ㄴ·ㄷ도 국세·지방세 구분이 뒤바뀌어 있다.
- ⑤ 틀림. ㄱ(국세·보유단계)에 양도소득세(처분단계 세목)가 들어가 있어 과세단계가 맞지 않는다.
암기팁
"보유는 종부세+재산세 세트, 취득은 상속세+취득세 세트, 처분은 양도세 혼자"로 세 단계를 도장 찍듯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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