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준시점 · 감정평가조건 · 제30회 35번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로서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이를 '개시한 날짜'로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입니다.
-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 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 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 정평가할 수 있다.
-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 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 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 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로서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이를 '개시한 날짜'로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정평가에서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이며,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할 때에 한해 그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 가치 기준·감정평가조건 부기 가능,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는 모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기준시점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감정평가조건
-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붙이는 조건.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옳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옳음. 일체거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물건은 일괄감정평가가 가능하다.
- ④ 옳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구분감정평가).
- ⑤ 틀림(정답).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로 함이 원칙이다.
암기팁
조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다 끝낸 날"이 기준시점! "개시"와 "완료"를 헷갈리면 낚이는 함정이니 '완료'만 딱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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