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영업소득 · 세전현금흐름 · 제30회 25번 해설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전현금흐름(BTCF)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는 지분투자자 몫의 세전 현금흐름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 을 말한다.
- ②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 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 ③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 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 ④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 을 말한다.
- ⑤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 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 태로 나타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세전현금흐름(BTCF)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는 지분투자자 몫의 세전 현금흐름이다. 부채서비스액을 가산한다는 서술은 계산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투자 현금흐름 산정구조 - 순영업소득(NOI)=유효총소득-영업경비. 세전현금흐름(BTCF)=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 즉 차감 관계(가산 아님). 세전지분복귀액=순매각금액-미상환저당잔액.
쉬운 설명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서 산정하는, 지분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세전 소득이다. 나머지 개념들(순영업소득=유효총소득-영업경비, 영업경비의 범위, 세전지분복귀액=순매각금액-미상환저당잔액, 소득이득+자본이득 구조)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순영업소득(NOI)
-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부채서비스액이나 세금을 반영하기 전 단계의 소득.
- 세전현금흐름(BTCF)
-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지분투자자 귀속 세전 현금흐름.
- 세전지분복귀액
- 부동산 처분 시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금을 차감한 지분투자자 몫의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순영업소득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② 옳음. 영업경비에는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등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가 포함된다(단, 부채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비 등은 영업경비에서 제외).
- ③ 틀림(정답).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하여 산출한다.
- ④ 옳음. 세전지분복귀액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⑤ 옳음. 부동산투자의 수익은 보유기간 중의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으로 구성된다.
암기팁
순영업소득에서 빚 갚을 돈(부채서비스액)을 '빼야' 내 손에 남는 돈(세전현금흐름)이다 - 더하면 계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상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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