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택지소유상한제 · 투기과열지구 · 제30회 18번 해설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택지소유상한제(도시계획구역 안 택지에 대해 가구별 소유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도였으나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 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3.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4.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택지소유상한제(도시계획구역 안 택지에 대해 가구별 소유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도였으나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정책'으로 서술한 ②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택지소유상한제(도시계획구역 안 택지에 가구별 소유상한을 두고 이를 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매기던 제도)는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묻는 것이므로, 폐지된 제도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서술한 것이 함정이다.

용어 설명

택지소유상한제
가구별로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에 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제도로, 1998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주택법에 근거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에 '헌법불합치'로 퇴장한 옛날 제도 - 지금은 없는 유령정책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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