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택지소유상한제 · 투기과열지구 · 제30회 18번 해설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택지소유상한제(도시계획구역 안 택지에 대해 가구별 소유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도였으나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 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 ③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 ④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택지소유상한제(도시계획구역 안 택지에 대해 가구별 소유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도였으나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정책'으로 서술한 ②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쉬운 설명
택지소유상한제(도시계획구역 안 택지에 가구별 소유상한을 두고 이를 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매기던 제도)는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묻는 것이므로, 폐지된 제도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서술한 것이 함정이다.
용어 설명
- 택지소유상한제
- 가구별로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에 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제도로, 1998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주택법에 근거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틀림(정답). 택지소유상한제 및 초과소유부담금 제도는 1998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③ 옳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⑤ 옳음.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암기팁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에 '헌법불합치'로 퇴장한 옛날 제도 - 지금은 없는 유령정책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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