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합건축 · 제30회 78번 해설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 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법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에 따라 결합건축협정서에는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 성명・주소・생년월일 / 법인 등: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대지별 건축계획서 등이 명시되어야 하나, '지방세…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77조의16입니다.
-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법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에 따라 결합건축협정서에는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 성명・주소・생년월일 / 법인 등: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대지별 건축계획서 등이 명시되어야 하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16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합건축협정서에는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은 성명・주소・생년월일),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대지별 건축계획서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결합건축
-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개별 대지가 아닌 대지들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이다.
- ② 해당함. 자연인 체결자의 인적사항은 명시사항이다.
- ③ 해당하지 않음(정답).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협정서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해당함. 대지별 건축계획서는 명시사항이다.
- ⑤ 해당함. 조정된 대지별 용적률은 명시사항이다.
암기팁
"세금증명서는 결합건축 서류엔 안 낀다" - 협정서는 땅・용적률・계획 얘기지 세금 얘기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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