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작물 축조신고 · 제30회 77번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 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 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굴뚝(6m 초과),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4m 초과), 고가수조 등(8m 초과), 옹벽・담장(2m 초과), 지하대피호(바닥면적 30㎡ 초과),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입니다.
-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굴뚝(6m 초과),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4m 초과), 고가수조 등(8m 초과), 옹벽・담장(2m 초과), 지하대피호(바닥면적 30㎡ 초과),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운동시설용 철탑은 6m 초과,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은 높이 제한 없이 신고대상) 등이다. 지문의 장식탑은 높이가 정확히 4미터로 '4미터를 넘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기준은 굴뚝 6m 초과, 장식탑・기념탑 등 4m 초과, 고가수조 등 8m 초과, 옹벽・담장 2m 초과,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 초과,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 등이다. 지문의 장식탑은 정확히 높이 4미터로, '4미터를 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물과 분리하여 옹벽・굴뚝・철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높이 제한 없이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한다.
- ② 해당함. 옹벽은 높이 2미터를 넘으면 신고대상이며 4미터는 이에 해당한다.
- ③ 해당함. 6미터를 넘는 굴뚝으로 신고대상이다.
- ④ 해당함.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로 신고대상이다.
- ⑤ 해당하지 않음(정답). 장식탑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며, 정확히 4미터인 경우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딱 4미터는 아직 안 넘은 것" - 기준은 '초과'이지 '이상'이 아니라서 경계선의 4미터는 탈락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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