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제30회 75번 해설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 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 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 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 제29조제4항(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29조제4항입니다.
-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법 제29조제4항(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시설이 포함되며, 오피스텔・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유스호스텔과 같은 개인 수익・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9조제4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시설이며, 유스호스텔・다중생활시설・노래연습장・오피스텔 같은 개인의 수익・생활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구분지상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물권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유스호스텔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틀림. 다중생활시설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틀림. 노래연습장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옳음(정답). 공연장은 구분지상권 설정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
- ⑤ 틀림. 오피스텔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공공적인 공연장만 특례" - 개인 돈벌이 시설(오피스텔,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