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제30회 75번 해설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 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 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 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 제29조제4항(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29조제4항입니다.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29조제4항(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시설이 포함되며, 오피스텔・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유스호스텔과 같은 개인 수익・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시설이며, 유스호스텔・다중생활시설・노래연습장・오피스텔 같은 개인의 수익・생활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구분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물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공적인 공연장만 특례" - 개인 돈벌이 시설(오피스텔,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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