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제30회 7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4조의6제2항입니다.

  1.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 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 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는 대상을 신청인과 허가권자로만 한정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나 참고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대상을 신청인과 허가권자로만 한정한 지문이 틀렸다. 도지사가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류열람・사업장 출입조사도 할 수 있고,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신청인・허가권자 말고도 부른다" - 이해관계자・참고인도 초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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