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제30회 7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4조의6제2항입니다.
-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 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 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는 대상을 신청인과 허가권자로만 한정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조의6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나 참고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대상을 신청인과 허가권자로만 한정한 지문이 틀렸다. 도지사가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류열람・사업장 출입조사도 할 수 있고,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도지사는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틀림(정답). 신청인, 허가권자 외에 이해관계자 등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옳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옳음. 필요시 관계 서류 열람이나 사업장 출입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옳음.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암기팁
"신청인・허가권자 말고도 부른다" - 이해관계자・참고인도 초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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