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0회 71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착수기간 연장사유는 소유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②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 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 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 되는 경우
-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착수기간 연장사유는 소유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지문 ④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시하여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착수기간 연장사유이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지연, 공공택지 기반시설 설치 지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로 인한 지연, 불가항력적 사유는 모두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지연은 연장사유이다.
- ② 해당함. 공공택지 기반시설 설치 지연은 연장사유이다.
- ③ 해당함.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따른 지연은 연장사유이다.
- ④ 해당하지 않음(정답).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만 해당).
- ⑤ 해당함. 불가항력적 사유는 연장사유이다.
암기팁
"소송이라야 인정, 합의로 풀면 연장 안 해줌" - 법정까지 가야 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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