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문 · 제30회 70번 해설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 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 제96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취소,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취소,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96조입니다.
-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법 제96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취소,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취소,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9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는 모두 청문 대상 처분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하지 않음(정답).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해당함.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③ 해당함.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④ 해당함. 리모델링허가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⑤ 해당함.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는 청문 대상이다.
암기팁
"인정취소는 청문 명단에 없다" - 나머지 4개 취소・말소는 다 청문 대상, 얘만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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