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구분할 사업계획승인 · 제30회 6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15조제3항입니다.
-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 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 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500세대는 이 요건에 미달하므로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이 불가능하여 ②는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5조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세대는 이 기준에 미달해 공구별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계획에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고,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공구분할 사업계획승인
-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구별로 나누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사업계획에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틀림(정답).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은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500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옳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④ 옳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옳음.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암기팁
"공구 나누려면 600세대는 넘어야" - 500세대는 아직 자격 미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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