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30회 6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 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제58조)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제63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58조입니다.

["ㄱ.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ㄴ.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ㄷ.「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제58조)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제63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제20조)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ㄴ, ㄷ만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양가・투기과열은 심의, 임대주택 인수자는 프리패스" - 가격・과열 이슈만 위원회가 챙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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