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0회 6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건축법 등 준용)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대상이 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입니다.
-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 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 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 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건축법 등 준용)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대상이 된다. 14일은 1개월 미만이므로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⑤는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이 되는데, 14일은 1개월에 미치지 못해 허가대상이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 공람, 수립 후 지체없이 공보 고시 및 열람, 진입로 설치를 위해 인접지역을 포함한 구역 지정 가능,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기본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옳음. 기본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옳음.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옳음.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 ⑤ 틀림(정답). 물건 쌓아두기는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며, 14일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14일은 짧아서 허가 안 걸린다" - 물건 쌓아두기 허가는 한 달은 넘어야 대상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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