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0회 6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입니다.

  1.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 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5퍼센트 변경은 이 경미한 변경범위(20% 미만)를 초과하므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5퍼센트 변경은 이 20% 미만 기준을 넘어서므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계획기간 단축, 재원조달 사항 변경 등은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20% 넘으면 의회 패스 못한다" - 25%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선을 넘어버린 경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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