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0회 6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및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뿐만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입니다.
-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 행자가 부담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 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 각될 수 있다.
-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 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 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및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뿐만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다. ②는 직접 보조가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체납된 부과금・연체료는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공동구 설치비용은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틀림(정답). 지방자치단체는 융자 알선 외에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다.
- ③ 옳음.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될 수 있다.
- ④ 옳음. 부과금・연체료 체납 시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옳음. 공동구 설치비용은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암기팁
"알선만? 아니 직접 보조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지갑을 직접 열 수도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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