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혼용방식 · 제30회 5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21조 및 시행령에 따라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1조입니다.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 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 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법 §21)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수용 또는 사용 방식환지 방식혼용 방식분할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적용지역과환지방식 적용지역을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 시행→ ①지문(분할 혼용방식의 정의)이 옳음

도시개발법 제21조 및 시행령에 따라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획적・체계적인 집단 조성・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환지방식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역 지정 후에도 요건에 따라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하며, 시행방식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에 정하는 것이지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규약이 아니라 시행규정을 정해야 한다(규약은 조합 등 민간시행자용).

용어 설명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중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할 혼용방식과 미분할 혼용방식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구별로 나눠 쓰면 분할혼용" - 수용지역과 환지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쪼갠 방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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