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계획 · 제30회 5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입니다.
-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 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 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 가로 한다.
-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 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 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에 하는 것은 시행자가 직접 하는 환지처분이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고, 환지계획구역별로도 사업비・보류지를 따로 책정할 수 있으며,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만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원칙적으로 그 시점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다.
용어 설명
- 환지계획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를 사업 후 어떤 토지로 교환・분배할지를 정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작성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도시개발법 제40조제4항 및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행자가 직접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이다.
- ② 틀림. 환지계획구역별로도 사업비와 보류지를 책정할 수 있다.
- ③ 틀림.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개별공시지가로만 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틀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옳음(정답). 환지계획에는 필지별 환지명세와 필지별・권리별 청산대상토지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팁
"환지계획엔 명세가 필수" - 필지별 환지명세와 청산대상 토지명세는 늘 세트로 들어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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