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구 세분 · 제30회 5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 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 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 단취락지구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어 ㄱ은 옳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입니다.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용도지구의 세분 체계 (국토계획법 시행령 §31)용도지구보호지구방재지구경관지구취락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자연방재지구시가지방재지구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위 세분 명칭만 정확(ㄱ). '주거경관지구','특정개발방재지구','농어촌취락지구'는 실재하지 않는 명칭 → 정답 ①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어 ㄱ은 옳다.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시가지방재지구로만 세분되어(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ㄴ은 틀리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어(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ㄷ은 틀리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로만 세분되어(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게 연결된 것은 ㄱ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어 있어 ㄱ만 정확하다.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시가지방재지구로만 세분되고(특정개발방재지구는 없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주거경관지구는 없음),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로만 세분된다(농어촌취락지구는 없음). 결국 정확히 연결된 것은 ㄱ뿐이다.

용어 설명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를 지정 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보호지구만 정답, 나머지는 가짜 이름이 하나씩 섞여있다" - 특정개발방재지구, 주거경관지구, 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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