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0회 4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에 따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입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것

정답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머지 시설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상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해당한다. 단란주점, 격리병원, 관람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되는 시설이고,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기준(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조례로 허용될 수 있어 4천제곱미터는 그 기준을 넘어 건축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액화가스는 봐주고, 4천㎡ 업무시설은 안 봐준다" - 기준을 넘으면 조례로도 구제 못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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