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30회 4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 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입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준공업지역

정답

핵심 해설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비교 (국토계획법 시행령 §85)100%제1종전용주거지역300%제3종일반주거지역500%준주거지역(정답)350%일반공업지역400%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이다. 따라서 준주거지역(500%)이 가장 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지역 중에서는 준주거지역의 500%가 가장 크다.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의 층수・규모를 규제하는 기준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준주거 500, 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 - 숫자만 나열해도 준주거가 1등인 게 보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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