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30회 4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 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 우는 고려하지 않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나머지 항목들은 공청회,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입니다.
-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나머지 항목들은 공청회,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 지정하며, 법령상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광역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시범도시사업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모두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용어 설명
-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기반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해당함.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있다.
- ③ 해당함.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있다.
- ④ 해당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있다.
- ⑤ 해당하지 않음(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친다.
암기팁
"밀도관리는 위원회만, 주민 의견은 패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치고 주민의견청취는 건너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