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30회 4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 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 우는 고려하지 않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나머지 항목들은 공청회,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나머지 항목들은 공청회,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 지정하며, 법령상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광역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시범도시사업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모두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용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기반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밀도관리는 위원회만, 주민 의견은 패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치고 주민의견청취는 건너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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