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30회 75번 해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토지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고 한 ①이 틀…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646조입니다.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토지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이 문제의 핵심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토지 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지상물매수청구권만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 부속시킨 물건이나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며,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646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전용' 카드 — 맨땅만 빌린 사람에겐 이 카드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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